대전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미리)는 전세버스 업체 대표 류모·최모·한모씨 등 3명이 대전시장을 상대로 낸 감차 명령취소와 감차 명령 변경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업체들이 소송을 제기한 건 두 가지 이유에서다.
하나는 감차 명령 취소다.
업체들은 지입계약을 금지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했지만, 위반행위의 경위나 모범적으로 전세버스 운송사업을 해온 점 등을 참작할 때 감차 명령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지입계약을 금지하는 입법 취지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자가 그렇지 않은 타인으로 하여금 사업을 경영하게 하는 건 운송사업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이라며 업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업체들이 강하게 반발한 감차 명령에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 명령'을 내린 대전시의 처분에 대해서는 취소 판결을 내렸다. 업체들의 주장을 인정한 것이다.
대전시는 지입계약 금지를 위반한 이들 업체에 감차 명령과 함께 1년간 사업계획 변경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다. 사업계획 변경을 제한하면 업체의 주사무소와 영업소의 명칭, 위치, 차고나 시설 위치 변경 등을 포함한 사업 전반에 걸친 계획변경은 물론 사업 양도까지 제한받게 된다.
업체 측은 “감차 명령에 변경제한 처분을 부가한 것은 그 자체로 재량권의 범위를 과도하게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변경제한처분의 목적은 원고가 증차조치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감차 명령의 실효성을 무력화시킬 위험성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며 “감차 명령의 실효성 확보라는 취지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한 제한으로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시했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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