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둔산경찰서는 9일 노은역 광장 관리업체 대표 A(40)씨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노은역광장 주차장시설을 관리하는 업체 대표로 사고가 난 채광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초등학생이 사고를 당한 채광시설물 강화유리는 사고 전 이미 금이 간 사실이 드러났다. 직원이 회사 측에 금이 간 강화유리 보수요청을 했지만, A씨가 보수를 하지 않았다는 게 경찰 측의 설명이다.
경찰은 A씨가 경영상 문제 등을 이유로 시설물 보수에 대해 소홀했던 것으로 보고 업무상과실치상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시설물의 설계서류 등 관련서류를 분석해 대전시, 관리업체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해 결론을 내렸다.
채광시설물은 강화유리로 시공돼 쉽게 깨지지 않는다.
하지만, 당시 강화유리가 파손되며 유리안전성에 대한 논란도 제기됐다. 경찰은 파손된 강화유리의 강도 및 안정성에 대해 정밀감식했다. 결국, 초등학생이 추락사고를 당하기 전 강화유리에 이미 손상이 있었던 점을 경찰이 밝혀낸 것이다.
초등학생 추락사고는 지난 3월 23일 오전 11시 26분께 발생했다.
유성구 지족동 노은역 광장 채광시설물에서 술래잡기하던 B(13)군이 강화유리가 깨지며 바닥으로 추락했다. 당시 B군은 7m 아래의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져 머리와 목 등을 크게 다쳐 중태에 빠졌다. 현재까지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노은역 광장 추락사고는 사고 당시부터 인재논란이 컸다.
광장은 유동인구가 많아 사람의 통행이 잦다. 지하시설을 건설하며 광장에 강화유리로 된 채광시설물을 설치했다. 하지만, 채광시설 주위에는 어린이들의 통행을 제한할 만한 안전시설은 전혀 없었다. 대전시와 관리업체는 사고 직후 뒤늦게 안전펜스를 설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설물에 대한 소유주는 대전시이며 관리업체가 따로 있다. 관리업체가 전적으로 관리를 하게 돼 있다”며 “업체대표에게 업무상과실치상혐의가 적용됐다”고 밝혔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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