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9일 오후 도청 소회의실에서 소비자정책심위위원회를 열고 충남시내·농어촌버스 요금 조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심의 결과 시내버스 일반요금을 현행 1200원에서 1400원으로 16.7% 인상하고, 농어촌버스 일반요금을 1100원에서 1300원으로 18.2%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또 시내·농어촌버스 좌석은 현행 1650원에서 1800원으로 9.1% 인상했다.
이번 버스요금 인상분은 도내 15개 시·군에서 다음달초부터 적용된다.
이날 심의 위원들은 버스요금 인상 이유에 대해 교통약자 등 서민부담 가중에 따라 부정적 여론이 있긴하지만, 버스업계의 어려운 재정여건 등을 감안할 때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도는 이날 시내버스 요금을 1350원으로 12.5% 인상하는 제1안과 1400원으로 16.7% 올리는 제2안, 1450원으로 20.8% 올리는 제3안(용역안), 1560원으로 30% 올리는 제4안(요구안)을 안건으로 제출했다.
이번 버스요금 조정은 충남버스운송사업조합이 2010년 2월 버스요금 인상이후 유가·물가 상승 등 운송원가 상승 이유를 들어 요금인상을 요구했고, 도는 용역을 통해 분석결과 요금인상 요인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 버스요금 인상안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했다.
그러나 버스요금 인상이 충남버스 업계의 고질적인 재정여건 개선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요금인상으로 어느 정도 적자를 줄일 수는 있으나, 근본적인 수익구조를 바꾸기는 어려워 벽지노선 등에 대한 국가 재정지원 확대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
남궁영 기획관리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소비자와 버스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회의를 가졌고, 결론적으로 버스요금을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됐다”며 “3년여 동안 인건비 9% 오르고 유가는 30% 인상돼 요금조정이 불가피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버스업계는 도민편익을 위해 서비스 확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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