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안병욱)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에서, 2500만원을 주고 문제를 유출 받았던 A씨는 “핵심 인물(구속 중)이 박사 학위가 있어도 낙점을 받지 못하면 합격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A씨가 '누가 지시했는지'를 물었더니, 핵심 인물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하기에 장학관, 과장, 국장인지를 계속 물었으나 계속 웃기만 하다가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웠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2000만원을 주고 논술문제를 유출 받았던 B씨는 증인신문에서 자신을 섭외한 노모(52·구속기소)씨로부터 윗선이나 차기 선거자금에 대한 어떤 언급도 듣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B씨는 '노씨가 '내가 지시를 내리지 않은 사람은 떨어질 것'이라며 자신에게 접근했고 이후 돈을 제때 건네지 못하자, “나도 보고서를 쓰고 정리해야 한다”며 돈을 달라는 독촉전화를 4~5차례 했다고 증언했다.
김 교육감에 대한 결심공판(검찰 구형)은 오는 23일이며, 선고 공판은 다음달 중순 이후 열릴 예정이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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