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형태 변호사 |
그런데 임차권 중에는 소유권이나 저당권과 같은 물권적 효력이 무색해지고 다른 임차권도 무시해 버리는 제멋대로인 무법자가 있으니 바로 소액임차권자다. 경제적 약자 보호차원에서 생긴 법규로 최우선적 효력이 있다. 대전의 경우에는 임차보증금이 5500만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의 경우에 위 보증금 중 1900만원은 무조건 보호하도록 되어 있다. 즉 임차권이 저당권보다 후순위더라도 임차보증금이 5500만원인 소액임차인인 경우에는 최소한 1900만원은 보호해 준다는 의미인 것이다. 그리고 주택임대차계약의 경우에는 임차기간이 2년 이상이다. 임차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것으로서 임차기간이 2년 이하로 계약한 경우에도 무조건 2년으로 연장된다. 또한 임차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도 집주인이 아무 말이 없으면 종전의 계약대로 임대차계약을 유지된다. 계약기간 역시 다시 2년으로 연장된다.
특히 중요한 제도는 임차권 등기명령제도다. 이것은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된 후에 집주인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을 때에 유효한 제도다. 원래 임차기간이 종료되어 이사를 가면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모두 잃게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임차권 등기명령제도다. 즉 임차주택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시·군 법원에 임차인이 대항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임대차관련 서류를 갖추어 제출하면 법원은 이를 심리하여 임차권 등기명령을 하게 되는데 그 명령에 따라 등기부상에 임차권이 등록되며 이를 기준으로 한 임차인의 대항력, 우선변제권 등이 보장되는 제도인 것이다. 이처럼 임차권이 등록되면 이사를 해도 임차인으로서의 권한을 잃지 않게 되는 것이다. 물론 등기가 되었다고 저당권처럼 곧 바로 임차했던 부동산에 경매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보증금반환에 관한 판결을 받은 후 경매에 들어갈 수 있다. 즉 보증금반환채권이 있다는 내용의 소송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계속)
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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