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 사고 여객기 피해보상과 관련해 아시아나 항공측이 보험사인 LIG보험에 승객과 수화물, 화물, 제3차 합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 자체 심사를 거쳐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밝혔다.
통상 이같은 절차를 거치는데 1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덧붙였다.
현재 아시아나 사고 여객기는 1136억원의 기체보험에 가입돼 있다. 또, 사망승객은 소득수준과 연령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되고, 부상승객은 부상정도에 따라 치료비와 부대비용이 보상금으로 지급된다.
수화물은 승객 1인당 약 205만원 한도, 화물은 ㎏당 약 3만2000원 한도로 지급된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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