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시에 따르면 대전지역 21만9954필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30일간 접수한 결과 전체토지중 116필지(0.05%)가 접수됐다. 이는 지난해 502필지에 비해 76.9% 감소한 수치다.
이는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가 실거래가격을 적정 수준을 반영했고, 개별공시지가가 안정화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시는 분석하고 있다. 이의신청 토지의 75필지는 공시지가의 상향조정을, 나머지 41필지는 하향조정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의 제기된 토지는 소재지 해당 구청장이 재조사해 결정지가의 적정여부를 검토·조정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31일 이의 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할 계획이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