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36)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2시 35분께 보령시 대천동의 한 술집에서 B(77)씨가 소지하고 있던 금반지(시가 40만원 상당)를 훔쳐 달아난 혐의다.
A씨는 B씨에게 편의점 앞에서 먼저 '술 한잔 할 수 있어요'라고 접근해 함께 주점에서 술을 마셨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반지가 너무 예뻐요. 한번 껴봐도 될까요'라며 B씨의 금반지를 낀 채 그대로 도주한 혐의다. B씨는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금반지를 도둑맞았다고 판단, 여성을 쫓아가 붙잡아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에서 계속 혐의를 부인하며 발길질을 하던 중 훔쳐간 금반지가 바닥에 떨어지며 범행사실이 노출됐다.
조성수·보령=오광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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