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 침해행위가 도를 넘었다는 판단에서다.
7일 경찰에 따르면, 대전동부경찰서는 119 소방대원을 폭행하고 행패를 부린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0시 56분께 119 소방관과 전화통화를 하며 만취상태로 119안전센터를 찾아가 소방관에게 폭행을 가한 혐의다.
둔산경찰서는 술에 취해 경찰관의 테이저건을 빼앗으려 하는 등 업무방해혐의로 B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B씨는 4일 오후 11시 50분께 유성구의 한 술집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의 테이저건을 빼앗으려 한 혐의다.
예산경찰서는 술에 취해 순찰차에 불을 지른 혐의(공용건조물방화)로 C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C씨는 4일 오후 11시께 예산 고덕면의 한 도로에 정차 중인 순찰자에 기름을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다. 화재로 순찰차 일부가 소실되며 1400만원 상당(소방서 추산) 재산피해를 내고 15분만에 꺼졌다.
조사결과 C씨는 음주 상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실랑이를 벌이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최근 구청 복지급여를 담당자에게 급여지급, 행정처분 등 불만으로 욕설 및 행패를 부리기도 했다. 세무서에서는 세금이 많다며 술에 취해 공용물건을 부수고, 119구급차를 취객이 마구잡이로 이용하거나 소방관을 폭행하는 등 공권력 침해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집단폭력과 음주난동 사건 발생 시 순찰차와 형사기동대, 타격대 등 가용경력을 신속히 투입하기로 했다며 공무집행방해사범을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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