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운영 중인 키즈카페는 모두 65곳이며 대부분 음식점으로 신고돼 있다. 이로 인해 위생검사만 받을 뿐 어떠한 지도 감독도 받지 않는다. 위생검사가 허술할 경우 이들 키즈카페는 어린이들의 위생은 물론 안전에 무방비 상태인 셈이다.
실제로 지난 4월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새누리당 주영순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키즈카페 환경안전점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내 키즈카페 가운데 일부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중금속이 검출됐다는 것이다. 키즈카페 9개소 중 5개소의 도료와 바닥재에서 납, 카드뮴, 수은 등 중금속이 나왔다는 것이다. 또 이들 업소 가운데 1곳에서는 중금속 허용치를 최대 43배나 초과, 충격을 주고 있다.
이곳에 비치된 놀이기구의 청결 또한 문제다. 키즈카페 놀이시설에는 볼풀장이 조성돼 있으며 이곳에는 곰인형 같은 초대형 봉제 인형이 비치돼 있기 마련이다. 이런 인형의 경우 여러 아이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식당에서 매일같이 살균 소독에 신경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좀처럼 지켜지지 않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해 온갖 더러운 물질에 오염된 채 아이들 놀이기구로 이용되는 형편이다.
안전문제도 따져봐야 될 부분이다. 지난 2월 지역의 키즈카페에서 한 어린이가 놀이기구에 손목을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정부는 키즈카페 등 신종 놀이공간에서의 안전 문제 발생 등을 감안해 지난달 '제 1회 안전정책 조정회의'를 개최, 키즈카페의 안전관리를 안전행정부로 일원해 통합관리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키즈카페 내의 환경·위생·안전 등에 대한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령이 만들어질 예정이다. 자라나는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키즈카페라는 새로운 유형의 놀이시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이 법령이 시행되기 전이라도 대전시 등 관계기관은 키즈카페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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