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날로 늘어가는 대포차가 불법행위 및 강력범죄의 도구로 사용되면서 사회적 문제야기는 물론 지방세, 과태료, 책임보험료 등이 장기 체납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다.
불법명의 자동차 현황확보와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피해자(자동차 소유자) 등의 신고를 받아 자동차등록원부에 '불법명의자동차'임을 기록하고 단속기관(경찰청, 지자체 등)과 관련 정보를 실시간 공유할 예정이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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