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도에 따르면 도내 337만여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을 접수한 결과 전체토지중 0.06%인 2098필지가 접수됐다.
이의신청 토지의 614필지(30%)는 공시지가의 상향조정을, 나머지 1484필지(70%)는 하향조정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향요구는 도내 서북부 지역의 토지보상에 따른 상향 요구가 많았고, 하향요구는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과세부담으로 분석됐다.
이의신청 건수는 아산시가 323필지로 가장 많았고 ▲당진시 312필지 ▲공주시 202필지 ▲태안군 185필지 순으로 집계됐다. 상향조정 요구는 개발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아산시(113필지)가, 하향조정 요구는 당진시가 254필지로 가장 많았다.
방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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