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안병욱)는 4일 지체장애 여성을 보복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성씨의 심리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증인으로 출석한 정신과 전문의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증인들은 “면담할 때 성씨가 자살을 암시하거나 망상에 사로잡힌 듯한 말을 했고, 습관적으로 술을 마시는 것도 관찰됐다”고 진술했다. 성씨가 술을 마신 상태로 범행했다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볼 수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도, “성씨가 왜곡하거나 과장해 진술했을 수도 있다”고 증언했다.
증인들은 “객관적 자료라는 것을 찾기는 쉽지 않지만, 종합심리검사 결과, 과거 진료기록과 면담 내용 등을 토대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검찰 측은 “당시 성씨가 술을 마신 채 범행했다고 볼만한 정황을 발견할 수 없어 정신감정 결과를 반영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알코올의존증후군이 있었다면 범행 당시 술을 먹지 않았어도 알코올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사형을 구형한 이번 사건의 최종 선고는 오는 17일이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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