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행복청의 본격적인 도시 건설이 추진됨에 따라 조화로운 도시경관을 만들고 건축물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행복도시 사업지역 내에 들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3층 이상 단독주택, 블록형 단독주택 등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분양면적이 3000㎡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 건축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 분양에 관계없이 건축물 연면적이 3000㎡를 넘으면 심의를 받도록 대상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건설청 관계자는 “이번 건축고시 개정과 더불어 다른 도시와는 차별화된 행복도시만의 수준 높은 건축문화를 선보일 수 있도록 창의적 행정을 구현해 나갈 계획” 이라고 말했다.
세종=김공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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