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경찰서는 4일 행인의 얼굴을 담배로 지지며 상해를 입힌 혐의로 김모(4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11일 오전 4시 20분께 보령시 대천동의 한 노상에서 회사원 권모(19)씨의 얼굴을 담뱃불로 지져 2주간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조사결과, 조직폭력단의 우두머리인 김씨는 사건 당일, 자신의 질문에 권씨가 기분 나쁘게 대답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강우성·보령=오광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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