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5단독(판사 최형철)은 상습사기와 공갈,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모(41)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미 8차례나 같은 혐의로 기소돼 처벌을 받았음에도, '배짱'은 계속됐다.
장씨는 2012년 11월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A바에서 맥주 19병과 안주를 주문한 13만원 상당의 대금을 내지 않고 버텼다. 태평동 B 주점에서는 53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받았지만, 돈을 내지 않았다.
이런 방식으로 올해 3월까지 모두 20여차례에 걸쳐 바와 주점을 돌며 술과 안주를 시켜 먹은 후 돈을 내지 않는 수법으로 모두 150만원이 넘는 돈을 편취했다.
특히, 현금과 신용카드가 없는 상태에서, '아가씨 팁과 대리운전비 등을 주겠다'며 현금 수십만원을 받은 후 가로채기도 했다.
또 업주들에게 욕설하면서 겁을 주어 피해자가 불응하면 폭력을 휘두를 것 같은 태도를 보였고, 담배 심부름을 시킨 후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등을 훔쳐 사용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동종의 범죄 전력,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 기간 중 재범을 한 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했다. 다만,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윤희진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