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충남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와 서산아르바이트여대생 성폭행 사망사건 대책위원회 40여명은 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1심 판결보다 가벼운 형량인 7년형을 선고했다”며 “20년을 덧붙여도 시원치않을 판에 2년을 감형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전국민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킨 이 사건을 이대로 끝내서는 안된다”며 “항소심 담당 검사는 즉시 대법원에 상고하고, 구성될 대법원 재판부는 이 사건 가해자를 법의 이름으로 엄중히 문책하길 바란다”고 피력했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 3일 진행됐던 대전고법 제1형사부 항소심 재판과정중 가해자의 형량이 7년으로 선고되자 가해자는 판결에 대한 발언을 자청하며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피해자 유가족인 A씨는 이날 “이같은 법원의 판결이 이어진다면 우리나라는 성폭력의 예방은 커녕 앞으로 추가적인 피해가 이어질 우려조차 제기된다”고 꼬집었다.
방승호 기자 bdzzak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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