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승훈)는 4일 대전 동·서부, 충남 아산·서산교육지원청 교육장과 대전 동·중·서구청장 등 6명이 낸 학원등록거부 처분 등 취소 소송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대전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미리)는 교육을 위한 댄스스포츠 학원을 설립하려다 관계 당국으로부터 등록거부를 당한 박모 씨 등이 관할 자치구와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었다.
1심 재판부는 “국제표준무도를 교습, 학습할 장소로 이용할 댄스스포츠학원은 체육시설법이 아닌 학원설립법이 적용된다”며 “댄스스포츠 학원을 교습학원에서 제외해 방치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부적절한 태도이며, 위락시설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뤄진 건축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도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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