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된 절도품 대전 둔산경찰서는 4일 빈집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45)씨를 붙잡았다.
연합뉴스 |
대전 둔산경찰서는 4일 상습적으로 빈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로 이모(45)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월 18일 오후 6시께 대전 유성구 궁동의 한 빌라에 침입해 귀금속과 전자제품(1100만원 상당)을 훔치는 등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90여 차례에 걸쳐 금품(1억 20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다.
조사결과 이씨는 대전과 부산, 대구 등 전국을 돌면서 원룸촌 일대를 중심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훔친 금품 가운데 생활용품은 자신이 사용하고, 고가품은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했다.
또 주거지에서 전자저울이나 순금 감정시약 등을 이용해 값비싼 귀금속을 선별한 뒤, 경찰의 수사를 피하기 위해 '보석 알맹이'만 뽑아 귀금속 상점 등에 팔아넘겼다. 범행 과정에서 휴대전화와 인터넷 가입, 원룸 임차 등에 타인 명의를 사용하기도 했다.
둔산서 관계자는 “압수 금품 중 50여개는 피해자를 확인하지 않은 만큼 이씨의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며 “이씨로부터 장물을 산 업체들에 대한 조사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