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8월까지 실시설계 승인계획을 정부에 신청해야 하는데, 실시설계에 1년가량 소요돼 사업자 선정을 더이상 늦출 수 없기 때문이다.
4일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황해청)에 따르면 인주지구의 경우 지난 3월 외국계 기업 A업체가 투자제안서를 제출했다.
A업체는 회사 기본요건을 측정하는 1차 평가를 통과했으나, 토지보상과 투자계획서 등을 보는 2차 평가에서 서류보완을 요구받아 5일까지 보완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황해청은 A업체가 보완서를 제출하면 이달중 평가위원회를 열어 사업시행자로서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평가결과 자격을 충족하면 다음달중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할 계획이다.
송악지구 역시 지난해 9월 투자제안서를 제출했던 B업체가 지난달 26일 자금조달 부분 서류를 보완해 자금조달계획서와 개발계획서를 제출했다.
황해청은 중국자본과 국내 투자자를 상대로 추진해 사업자 선정에 속도를 낸다는 전략이다. 이를 통해 8월중 송악지구의 행정절차 이행, 당진테크노폴리스 인수, 투자담보 확보, 관보 고시 등을 끝낸다는 구상이다.
따라서 황해청은 이들 업체가 제출한 서류검증을 마친뒤 법정시한인 이달말까지 시행자격 여부를 결정한다.
경제자유구역법에 의하면 송악지구와 인주지구는 내년 8월까지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해야 하고, 이행하지 못할 땐 일몰제에 따라 지구지정 해제절차를 밟아야 한다.
실시설계 기간이 1년 정도 소요되는 만큼 늦어도 다음달까지는 새 사업자를 확정해야 한다.
정부가 경제자유구역중 지지부진한 지구를 과감히 정리하기로 함에 따라 이번 새 사업자 선정여부에 따라 황해경제자유구역의 송악지구와 인주지구의 운명이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