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연구원 비정규직지회는 3일 대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구원은 부당해고를 중단하고 불법파견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연합뉴스 |
전국공공운수노조 한국원자력연구원 비정규직지회(지회장 한상진)는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월과 6월 13명의 비정규 직원을 해고한 원자력연구원의 부당해고 즉각 중단과 불법파견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원자력연구원이 지난 1월 비정규직 지회 조합원 2명을 해고 한데 이어 6월에는 핵연료생산, 판형 핵연료개발 등을 담당해오던 11명의 비정규직 직원을 부당해고 했다고 주장했다.
해고된 직원들은 형식상 도급형태로 하도급업체 소속이지만 업무와 관련 사실상 원자력연구원의 직접지휘와 감독을 받는 파견형태이어서 모든 책임은 원자력연구원에 있다며 부당해고 즉각 중단과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다.
이어 더해 최근 충남지방노동위원가 원자력연구원 내 하도급업체인 ㈜한신엔지니어링에서 근무하다 지난 1월 해고당한 노조원 강모씨 등 2명에 대해 '부당해고 및 불법파견' 판정을 내린 것은 원자력연구원의 불법파견을 지노위가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상진 지회장은 “해고된 비정규 직원은 형식만 도급일 뿐 사실상 파견형태라는 것을 지노위가 인정한 것이다”며 원자력연구원의 불법파견을 주장했다.
이에 원자력연은 해고된 비정규직 직원은 연구원의 하도급업체 소속으로, 원자력연구원이 고용한 직원이 아니어서 이들을 해고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권은남 기자 silver@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