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완주(천안을ㆍ사진) 의원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기 중 사퇴하고 다른 공직선거의 후보자 등록을 할 경우 이전 선거에서 보전 받은 기탁금 및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하고, 이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재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추천한 정당은 해당 선거의 선거관리경비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고, 해당 정당은 그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을 경우 이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천안=윤원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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