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전체 사립대(전문대·사이버대 포함)를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한 결과, 44개 대학이 사학연금, 개인연금, 건강보험료 등의 개인 부담금 2080억을 교비회계 등에서 대납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교비 회계의 절반이상인 60%가량은 등록금으로 충당돼 결국 학생들의 돈으로 교직원의 연금을 내준 셈이다.
이미 별도 감사를 통해 이런 문제점을 적발한 뒤 조치를 취한 5개 대학을 제외한 39개 대학이 대납해준 개인 부담금은 1860억원.
건강보험료 납입금이나 연금의 절반은 개인이 부담해야하지만 이들 대학은 단체 협약이나 내부 규정, 이사회 의결을 근거로 개인부담금을 사용자인 내준 것이다.
44개 대학이 최근 3년간 교비회계에서 대납한 금액은 연평균 270억원으로 교직원 연금에 투입되지 않았더라면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낮출 수도 있었다는 분석이다.
등록금 등으로 교직원 연금을 내줬던 돈을 회수할 방법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적당한 대학들이 지급을 중단한 상태이고 외부 법률 조언을 구한 결과 단협 등으로 이미 지급한 돈을 회수할 수 없다는 결론을 얻어 해당학교명을 알려주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배문숙 기자 mo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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