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조치는 장기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실직 및 휴·폐업 등으로 위기 가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생계지원의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 120%이하(4인가구 149만 5000원)에서 150%이하(4인가구 231만 9000원)로, 금융재산 기준은 300만 원이하에서 500만 원이하로 완화된다. 긴급지원가구로 선정되면 ▲생계지원 104만원(4인가구기준) ▲의료지원 300만원 ▲주거지원 57만원(3~4인가구) ▲연료비 8만5000원 ▲교육비(수업료 등) ▲해산비 50만원 ▲장제비 75만원 ▲전기요금 50만원 이내 등의 지원을 받는다.
박용재 시 복지정책과장은 “시에서는 위기가구에 대해 긴급지원과 복지 만두레를 통한 민간자원 연계 등 다양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며 “갑작스런 위기에 닥친 가구는 각 구청 희망복지지원단에 연락해 도움받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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