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8일 오전 11시 30분께 천안의 한 백화점 매장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B(여ㆍ34)씨를 차량에 태워 인근 여관으로 데리고 가 폭력을 가하고 감금한 혐의다.
A씨 등은 B씨에게 남편과 내연관계를 추궁하며 결박, 얼굴 등에 상해를 가하고 3시간 가량 감금했다. 이들은 백화점 화장품 매장에서 일하는 피해자에게 '조용히 얘기하자'며 차량에 태운 뒤 범행을 저질렀다.
조사결과 피의자, 피해자, 남편 등은 같은 고향 선·후배로 평소에도 알던 사이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 중이다.
조성수·천안=김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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