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아르바이트생 성폭행 가해자 엄중 처벌 촉구 기자회견이 3일 오후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열려 참석한 대책위 및 관계자들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손인중 기자 dlswnd98@ |
서산 피자가게 아르바이트 여대생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던 피자집 사장 안모(38)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판결 후 유가족을 비롯한 공동대책위원회는 법정에서 재판부에 항의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원범)는 3일 여대생(당시 23세)을 흉기 폭행ㆍ감금,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징역 9년)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신상정보 5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은 원심 판결을 같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제기한 흉기 협박, 흉기 감금, 강간 등에 대한 항소이유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무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선 흉기 협박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돌을 사용하지 않고, 피해자도 돌을 가지고 있었다고 인식하지 못했지만, 돌로 죽이겠다는 말을 하는 등 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흉기 감금과 관련해서는, “감금은 특정구역에서 물리적일 뿐 아니라 심리적인 자유를 제하는 것도 포함된다”며 “피고인의 강도 높은 협박문자 등을 못 이겨 억압된 상태에서 피고를 만나 모텔에 갔다는 피해자의 유서는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마지막으로 강간에 대해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협박문자 등을 감안하면 항거불능 상태라 강간죄는 성립된다”며 “무서워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해 모텔에서 치욕을 참았다는 지인의 진술이 있고, 유서에도 성폭행당했다고 적혀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관심이 쏠렸던 여대생을 자살이 이르기 한 책임 소재(강간치사죄)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이원범 부장판사는 “자살에 대한 형사적 처벌을 묻는 기소가 별도로 이뤄지지 않았고, 죄형균형주의 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에게 (여대생 자살의) 책임까지 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여대생 어머니는 “이게 우리나라 법이다. 너무 관대하다. 있을 수가 없다”며 오열했고 10여분간 유가족의 항의가 이어졌다. 재판에 앞서, 이 사건 공동대책위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주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반사회적 행위”라며 가해자 엄벌을 촉구했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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