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회 낙태시술 의사 면죄부” 논란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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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회 낙태시술 의사 면죄부” 논란 가열

산부인과 의사모임 대전지법서 1인 시위… “법 무력화시킨 무책임 판결”

  • 승인 2013-07-03 18:11
  • 신문게재 2013-07-04 5면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대전지법앞 낙태반대 1인시위 모습.
대전지법앞 낙태반대 1인시위 모습.
400번이 넘는 낙태 시술을 한 의사들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준 대전지법에 대해 일부 산부인과 의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기소됐음에도 '선고유예와 형의 면제' 판결을 내린 곳은 대전지법이 처음이라며 대전이 낙태 범죄의 온상이 될 것이라고 성토했다.

낙태를 반대하는 '진정으로산부인과를걱정하는의사들의모임'(진오비)은 3일 대전지법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하며, “대전지법이 낙태법을 무력화시켰다. 해당 재판장은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진오비는 “낙태 혐의로 기소된 의사들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선고유예와 형의 면제를 판결한 원심 판단을 유지한 대전지법 제3형사부(정완 부장판사)의 무책임한 판결을 강력히 비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낙태죄 처벌 위헌 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을 뒤엎는 것으로,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진오비는 “재판부가 '사실상 낙태가 용인돼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해 처벌하지 않는다면 법을 없애야 한다”며 “대법원은 낙태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만들어 형법 무력화를 막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1인시위에 나선 최안나 진오비 대변인은 “사법부의 안이한 판결로 국민은 낙태가 불법이라고 인식을 못해 불법 낙태가 더 횡행할 것”이라며 “항의시위를 시작으로 범국민 낙태 근절운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전지법 제3형사부는 3년여동안 400회가 넘는 낙태수술을 한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형법상 낙태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낙태에 대한 자기결정권 또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고, 낙태가 용인되는 사회적 분위기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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