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명품도시 건설' 속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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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명품도시 건설' 속도낸다

정부청사 조기정착 탄력… 대형병원ㆍ우수대학 유치 기대

  • 승인 2013-07-03 17:53
  • 신문게재 2013-07-04 7면
  • 박전규 기자박전규 기자
●향후 영향과 전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이하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부세종청사의 조기정착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별법 통과에 따라 향후 세종시의 투자유치 확장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주민들의 교육ㆍ생활 편의시설 등의 입주로 현재 수도권에서 출퇴근하는 세종청사 공무원들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명품도시'세종시 건설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3일 정부세종청사 및 행복도시건설청에 따르면 특별법 통과에 따라 행복청 세출예산으로 투자유치 지원이 가능해지면서, 부지비 인하와 건축비 지원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개정안 통과와 함께 새로운 국면을 맞으며, 외국 교육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및 부지제공 비용 부담, 지식산업센터 설립 재정 지원, 대학ㆍ연구기관ㆍ국제기구ㆍ종합병원 등에 대한 부지매입 및 자금지원 등의 조항이 신설됐다. 이로써 대형병원과 국내ㆍ외 우수 대학 유치 가능성을 한 단계 높이게 되는 결과를 얻었다.

결국,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라는 정부의 정책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중앙부처 공무원도 가시화된 유치실적이 있을 경우, 세종시 정주 및 정착을 좀 더 빨리 결심하게 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수도권에서 출퇴근하고 있는 기획재정부 공무원 이모(46)씨는 “아이들 학교 문제 등으로 인해 이사하는 일이 쉽지 않아, 좀 힘들어도 먼 거리를 출퇴근하고 있다”면서 “향후 학교 등 정주여건이 개선되면 이사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행복도시건설청 관계자는 “내년부터 법이 시행되면 세종시에 대한 투자유치 활성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그동안 법적인 뒷받침이 없어 지원이 어려웠으나, 특별법 통과로 투자의 물꼬를 트게 됐다. 국내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이 법 시행과 함께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무조정실은 “세종시의 경우 현재 건설 초기 단계로 인해 지역 주민과 세종청사 이전 공무원들이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세종시 발전을 위해 목표를 설정해 나가는 과정에서 행복도시특별법 통과는 명품도시 조성과 문화예술도시 조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정부세종청사의 2단계 공사가 올해 안으로 완공되면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6개 부처와 관련 소속기관이 이전한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세종청사 이전 기관 공무원 중 1000여명 이상이 여전히 수도권에서 출퇴근하고 있어, 세종시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세종청사 내 이주 공무원을 위한 제도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세종=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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