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3년동안 공공기관이 매년 전체 정원의 3% 이상을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하는 청년의 연령을 현행 만 29세에서 만 34세로 올리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 4월 국회는 청년실업 문제 해소를 위해 공공기관 전체 정원의 3%이상을 청년으로 고용해야 하는 내용이 담긴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하지만 청년의 연령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인 15세이상 29세 이하로 정하면서 30세 이상 청년층의 강한 반발을 샀다.
고용부는 이런 논란을 잠재우고 30대 미취업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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