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대처법은 주로 공동구매 활성화로 가격인하를 유도하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효과 면에서 공동구매만으로 학부모가 만족할 수준의 인하가 가능할지 장담할 수 없다. 공동구매 가격마저 세종시는 26만원을, 충북은 22만4000원을 넘고 있다. 가격 안정화가 실효를 보려면 시장 점유율 80%인 대형 교복업체들의 변화가 선행되는 게 최선일 듯하다.
학교와 학부모의 자구 노력도 물론 도움은 된다. 금산지역에서는 11개 학교가 연합해 힘을 뭉치고 있다. 천안중·고교 공동구매협의회는 25% 이상 인하를 추진한다. 하지만 교복 공동구매에 비례한 가격 인하 유도에는 일정한 한계가 따르기 마련이다. 학부모나 시민의 힘만으로 부족하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교육부나 교육청,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재에 나서주는 수밖에 없다. 가격 거품의 배경에는 재고 부담,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 요인도 있다지만 유명 연예인을 앞세운 광고비, 총판과 대리점 등 유통 비용이 더 큰 원인으로 지적된다. 교복업체 담합행위를 막고 인상폭이 최소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넘지 않도록 억제할 필요가 있다.
교복값 부담 경감은 합리적인 소비자로서의 권리이기도 하다. 동복 기준으로 전북에 비해 5만원 이상 비싼 충남지역의 고가 교복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시장 여건상 저렴한 구입 경로를 알 수 없다는 점도 문제다. 충남교육청이 계획한 표준모델 개발과 함께 최저가 입찰로 학교가 일괄 구매하는 방식 역시 검토해볼 만하다.
법적 한계는 있지만 물가당국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교복값 적정 여부를 가려 합리적인 가격 책정의 근거를 제시해 가격 규제 효과를 내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학부모 부담, 그것도 교육비 절감과 직결된 사안인데 원가분석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 고가의 교복값을 지불하는 충남지역 학부모의 부담 완화를 위해서도 확실한 교복 거품 대책을 내놓을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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