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는 자동차 소유자와 운전자가 서로 달라 의무보험이 가입돼 있지 않고 자동차검사 미필, 자동차 세금 및 과태료 미납 등 장기간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자동차를 말한다.
이로 인해 과속, 신호위반, 위협 운전 등 교통질서를 문란케 해 대형교통사고를 유발시키고, 절도나 납치 등 강력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는 사례가 많다.
이에 세종시는 자동차를 실제 운행하지 않으면서 각종 세금, 과태료 부과 등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의 신고를 유도할 방침으로 대포차를 신고할 경우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불법명의 자동차로 신고된 차량으로 기재 등록된다. 세종=김공배 기자 kkb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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