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애미네타 그룹과 양해각서 체결과 기업 및 병원 등의 이전 의향조사에 그쳤던 현 상황이 반전될 가능성을 열어낸 셈이다.
MB정부 때까지만 해도 타 시·도와 형평성 문제를 들어 막혀있던 물꼬가 새정부 들어 트이게 됐다.
세종시특별법이 지난해 10월 발의된 이후 타 지자체 반발 등으로 인해 국회 계류 중인 점을 감안할 때 고무적인 부분이기도 하다.
세종시특별법은 읍면동 전체 균형발전과 시 재정범위 확대 등을, 행복도시특별법은 예정지역(전체 읍면동의 16%) 건설 및 개발, 국비 지원 등을 핵심으로 한다.
하지만 향후 실질적인 성과 도출 면에서는 우려되는 측면도 많다.
최근 정부가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축소 방침을 정한 데서 첫번째 우려를 찾을 수있다.
내년 행복도시 건설예산도 올해보다 1400억원 줄어든 7000억원 수준에 머물 것으로 산정된 만큼, 당장 시청사 및 교육청사의 내년 말 차질없는 준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토지가격 인하 및 건축비 지원 등 인센티브가 행복도시 세출예산 항목에 포함됐지만,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이 소위 파격을 가져올 수 있겠느냐는 분석이다.
수정안 논란과 함께 전반 건설사업 지연을 초래한 MB정부 때보다 더 축소된 세출예산을 갖고, 2015년 이후 전무한 투자유치 국면을 전환할 수있겠냐는 얘기다.
오히려 지난 2005년 3월 행특법 공포 당시 불변가액으로 산정된 8조5000억원 국비 지원규모가 매년 물가상승분 등을 반영해 확대되야한다는 의견도 있다.
건국 이래 최대 국책사업지를 타 시·도 건설사업과 동일 선상에 놓고 있는 현 정부의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2020년 이후 5~6생활권 일부를 제외한 예정지역 해제 규정도 '예정지역의 안정적 성장 후 주변지역에 효과 파급'이라는 관점에서 적잖은 우려를 낳고 있다.
그 시기까지 행복청의 8조5000억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14조원 등 모두 22조5000억원 90% 이상이 집행되지만, 행복도시 개발계획상 2030년까지 국비 추가 지원근거를 잃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행복청과 세종시간 해석을 달리하고 있기도 하다.
행복청 관계자는 “당초 2030년까지로 구상한 안이 2020년으로 변경됐지만, 법은 여러 상황 및 여건에 따라 또 다시 변화할 수있다. 도시건설에 차질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시 관계자는 “행특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정부의 SOC 건설사업 축소 방침이 행복도시에도 함께 적용된 점이 심히 우려스럽다”며 “2020년까지 예정지역 대부분 해제 규정은 자연스런 수순이다. 오히려 파격적인 인센티브 부여는 지자체에서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비쳤다.
세종=이희택 기자 nature28@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