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 보험사기 단속예방 제도개선 절실
보험은 각종 사고에 대해 금전적 금액을 보장받는 상품이다보니 경기 불황이 심화될 수록 보험금을 노린 교통사고나 살인 등 흉악패륜범죄의 온상으로 자리잡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보험 사기가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적발 건수는 미미한 수준이라는 점이다.
2010년 현재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3747억원. 연간 보험사기 추정금액(3조4000억원)의 10.9%에 불과한 수치다.
금감원이 생보 및 장기보험사기 적발자 3만8000여명을 분석한 결과 1인당 평균가입건수는 9.8건(유지비 6.2건), 3개월내 5건이상 가입자는 11%에 달한다.
전체 가입자의 평균 가입건수가 생보 1.6건, 손보 1.4건인 점을 감안하면 계약정보를 공유할 경우 상당수 보험범죄를 사전 적발할 수 있었던 셈이다. 계약 정보 공유는 현재 생·손보험사들이 인수 심사에 활용하고 있기는 하다.
생명보험생협회가 2007년 8월부터, 손보협회가 2011년 4월부터 입원과 통원일당 등을 지급하는 보험정보 통합시스템을 오픈했다.
하지만 단기간에 집중 가입하는 경우 아직까지 이를 걸러낼 방법은 없는 것이 사실이다.
손보가 여전히 타사 동시청약건에 대한 조회 기능이 미비한데다 3년이하 상해보험 가입정보는 공유하지 않고 있다.
생보역시 계약의 타사 동시청약건 조회 및 활용수준이 개별심사자별로 상이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험 사기에 대한 사회적 피해가 급증하면서 금감원은 'IFAS(보험사기인지시스템)'를 통해 보험계약 및 사고정보 등을 데이터베이스(DB)로 관리·분석해 운영중이다. IFAS의 성과가 어느정도 성과가 나타나자 개인에 한정됐던 혐의자 추출 범위도 보험계약 모집조직, 자동차 정비업체, 병원 등으로 확대됐다.
올해부터는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진술서와 자료 제출권에 더해 출석요구권을 신설할 방침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기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기관 및 유관기관의 공조시스템과 보험관련 자료전반을 점검하는 상설감시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희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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