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문복위 이도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을 억제하고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조례가 통과될 경우 도지사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는 등 장애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충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대한 조례안은 열악한 환경에서 복지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이 목적이다.
방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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