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국가기록원에 보관 중인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관련 회의록과 녹음기록물 등 자료 일체의 열람ㆍ공개를 국가기록원에 요구하는 자료제출요구안을 의결했다. 여야가 합의한 열람ㆍ공개는 사본 제작과 자료 제출을 모두 포함한다.
국회는 요구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276명 가운데 찬성 257명, 반대 17명, 기권 2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반대 입장을 밝혔던 무소속 안철수, 송호창 의원과 민주당 박지원, 김성곤 의원, 진보정의당과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반대표를 행사했지만 역부족이었다.
국가기록원장은 국회의장 요구에 따라 10일 이내에 자료를 열람해야 한다.
앞서 여야는 이날 오전 대화록 제출 요구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합의한 뒤,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으로 찬성표를 던지기로 결정했다.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중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 법률안'과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자본의 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 한도를 기존 9%에서 4%로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기업 부당 내부거래로 총수일가가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일감몰아주기 규제 법안(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부당 지원행위의 판단 요건을 '현저히 유리한 조건'에서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완화했다. 또 일감몰아주기의 수혜기업도 처벌 대상에 포함시키고 이를 어길 시에는 부당지원을 받은 기업에도 관련 매출액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총수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거래행위는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직접 또는 자회사 등을 통해 수행할 경우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면 처벌 받는다.
또 사업능력, 신용도, 품질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 시에도 규제 대상이다. 다만, 기업의 효율성ㆍ보안성ㆍ긴급성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는 규제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안 3건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의원의 영리목적 겸직 금지 등을 규정한 국회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242인 중 찬성 234표로 가결했다.
전직 국회의원에 대한 연금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개정안', 국회에서 폭력을 행사할 경우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의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각각 가결됐다.
서울=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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