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진현 변호사 |
그런데 이와 같이 소송이 종료될 즈음인 지난 5월께 다시 공공기관의 입찰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위법하게 낙찰을 받은 사건들이 발생해 검찰이 수사 중이라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앞선 허위의 해외건설실적에서 적용되었던 것과 똑같은 법리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도 공공입찰에 있어서 위법행위가 잔존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 건설업과 관련한 사람들의 마음은 무겁고 착잡할 뿐이다.
이와 같이 '공공기관 입찰에서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현저하게 훼손하는 행위'가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인이 20여건의 소송들을 진행하면서 느낀 것은 '관련법령의 미비와 일부 건설업관련자들에게 있는 잘못된 인식' 때문이라고 본다. 이에 필자 나름대로 생각해 본 '공공기관 입찰에서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높이가 위한 방안들에 대하여 제안해 본다.
첫째, 공공기관의 적격심사시 사용되는 증빙서류의 근거가 되는 신고서류에 대한 심사강화가 필요하다. 특히 해외실적의 경우에는 국제간 금융거래 내역, 직원들의 출입국 내역과 해당국가에서의 세금 납부한 내역도 제출하게 하게 등 증빙서류를 엄격하게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주재국 우리나라 대사관의 확인을 받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둘째, 위법행위를 한 건설업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해야 한다. 현재 관련업체들은 영업정지처분을 받는 등 그 행정처분이 너무나 가볍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건설업 면허 자체를 취소시키거나 관련자들이 건설업에 참여할 수 없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셋째, 입찰과 관련한 범죄행위에 대한 피해배상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현재 피해업체에 대한 그 손해의 입증 내지 범위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예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징벌적 손해배상 및 관련 보험제도의 도입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넷째, 건설업관련자들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공공기관 입찰에서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현저하게 훼손하는 행위'에는 각종 서류 내지 재무제표에서 이상한 점이 나타나게 되어있고 언젠가는 발각된다는 점이다.
다섯째, 해외건설협회 내지 대한건설협회 등 관련 협회의 권한과 독립성을 강화시켜야 한다. 현재와 같이 회원사인 건설업체들의 권익 옹호기관으로서의 역할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 기회에 회원사들로부터 독립 내지 정부기관으로 격상시켜 '협회직원의 신분보장과 독립된 예산'을 기초로 '건설업계의 경찰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본인도 소송을 하면서 느낀 것이지만, 건설업계의 문제는 관련 협회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부디 관련법령의 정비와 더불어 일부 건설업 관련자들의 인식의 전환으로 '공공기관 입찰에서의 공공성 및 공정성'이 강화되기를 바란다. 이것이 향후 건설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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