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광진 대전경실련 사무처장 |
이 말은 누구나 그 뜻을 이해하고 있듯이 떠들썩한 소문이나 큰 기대를 하게 했으나 그 소문이나 기대치에 크게 미치지 못할 때 쓰이는 말이다. 최근 우리사회에 적용하기에 안성맞춤인 말이라고 할 수 있다.
대전지역에서 이런 말을 쓰기에 적합하다는 사업들을 보면 아쿠아월드 사업을 비롯해 HD드라마타운 사업,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사업 등이 이 말에 딱 맞는 사업들인 것 같고 전국으로 눈을 돌리면 그 예는 엄청나게 늘어나는 것 같다. 특히 최근 경제와 관련한 정부나 정치권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이와 관련한 정책이나 법률들이 앞다투어 만들어지거나 바뀌고 있는데 이런 법률 제정이나 개정에서도 예외는 없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워지기만 한다.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재벌들에 대한 불공정한 거래를 막겠다는 취지에서 개정된 공정거래법 개정도 그중 하나의 사업인 듯하다.
재벌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근절을 목적으로 개정된 공정거래법의 내용을 보면 실제로 이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가지게 되며 그렇기에 개정된 법률의 실효성이 과연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된다.
첫번째로,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된 행위의 성립 요건과 규정을 보면 이전 법은 일감 몰아주기(부당내부거래)를 '부당하게',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특수 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판단해 제재하고 있으나 그 기준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해 증명하기 쉽지 않아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넘어갔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현저히 유리한 조건'에서 '현저히'를 삭제해 통상적 거래관행을 넘어서는 유리한 조건인 경우는 위법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당 조항을 수정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또한, 재벌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행위 금지와 관련한 내용을 제3장(경제력집중 억제)이 아닌 제5장(불공정거래행위금지)에 규정함으로써 향후 재벌의 부당지원 등 위법성 판단에 한계가 있고 이를 제재하기 또한 쉽지 않게 됐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재벌총수 일가의 간접지분을 통한 사익편취행위는 막을 수 없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번에 신설된 제23조의2(특수 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제1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특수 관계인이나 특수 관계인이 일정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사와의 거래를 통해 특수 관계인에게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귀속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 법률 개정안이 재벌계열사간 거래 중 총수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이 돌아가는 사익편취행위를 막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많은 재벌이 이미 직접 지분뿐 아니라 우회적 방법을 통해 간접지분을 확보해 기업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간접지분을 통한 우회적 거래를 할 경우 이를 제재할 방법이 전무함으로 이 또한 실효성이 없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세번째로 법률이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부정한 행위로 얻어지는 기대편익이 과징금보다 작아야 함에도 과징금에 대한 상한선을 두게 됨으로 이런 불법행위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한 가지 의미있는 것은 이번 개정안에 지원 주체뿐 아니라 지원받은 객체도 함께 제재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네 번째로 예외조항을 두어 행위에 대한 제재가 무력화 될 수 있다. 이전의 출자총액제한제도 등도 예외조항을 둠으로 인해 그 항목이 무력화되었던 전례들이 있어 이런 예외 조항을 통해 재벌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가 얼마든지 제재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나 하는 우려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해 들려지는 경제 민주화와 관련한 법률 개정을 보면 소리는 요란해 기대를 하게 되지만 실제 맺어지는 속 내용을 보면 빈 깡통에 불과한 것들을 쉽게 목격하게 된다.
이번 국회 정무위의 공정거래법 개정안 통과의 아쉬움이 있다. 그러나 아직 법사위나 본회의 처리과정이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져야 하며 경제민주화란 잔치에 먹을 것도 많은 그런 잔칫집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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