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세청에 따르면 납세자의 권익을 존중하기 위한 방안으로 납세자보호관을 본청 국장급 직위로 외부인사를 임명하고, 2010년 1월 국세기본법에 법제화해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국세청은 2009년 10월 권리보호요청제도를 도입해 세무조사 등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 결과 올해 3월 현재까지 권리보호요청 총 3175건 중 2905건을 시정조치해 91.4%의 높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세무조사에 대한 납세자의 대응여건은 아직도 미흡한 상황이므로,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올해 7월부터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현장방문 모니터링 제도를 비롯해 세무조사 기간 연장심사 시 납세자 의견청취 제도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대상 범위확대 등을 실시한다.
현장방문 모니터링 제도의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세무조사 종결 후 중소규모 개인·법인납세자 및 고객평가 체크리스트 미제출자를 대상으로 현장방문해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조사에 대한 불평·불만 등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해 시정조치하게 된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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