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측 주신문=검찰은 차명계좌에 보관했던 돈은 모두 교육감의 돈이며, 이 자금으로 땅(공주시 신관동)을 샀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주신문에서, A씨는 “김모 장학사를 통해 (교육감) 자녀 축의금 2억원을 받아 보관했다. 2억원은 처 명의의 우체국 2개 계좌에 1억원씩 정기예탁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모 장학사에게서 3차례에 걸쳐 9500만원 받았고, 받을 당시엔 선거자금이라는 말을 듣지 못했다”고 했다.
또 “2012년 7월말에서 8월 중순까지 세 차례에 걸쳐 노모 장학사에게서 2억6000만원을 받았다. '선거 때 쓴대요'라는 말을 들었지만, 다음날 김모 장학사가 '그거 땅값'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교육감에게 땅을 매도한 사실이 있느냐'는 검찰의 신문에, A씨는 “직접 김 교육감과 매매계약은 하지 않고 김모 장학사와 했다. 축의금 2억원을 계약금으로 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지금은 누구의 땅이냐'는 질문에, A씨는 “교육감에게 매도했다. 그런데 지금은 (저도) 모르겠다. 매매대금을 누구한테 받아야 하는지 애매하다”고 말했다.
▲변호인 측 반대신문=변호인 측은 차명계좌의 당사자인 증인의 계좌추적을 통한 자금 흐름 규명에 주력했다. 거액의 현금이 거래된 시기가 매년 장학사 선발시험 시간과 비슷하다는 점을 근거로, 김모 장학사 등과의 자금세탁 의혹을 집중 신문했다.
변호인은 “증인은 2005년 땅 구입자금을 위해 2억8000만원을 대출받았다. 또 2010~2012년까지 보유한 다른 계좌에는 항상 -3000~4000만원이 유지되는 등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는데, 다른 통장에는 1억원이 넘는 돈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A씨가 “공주법원에서 경매를 자주 한다. 경매를 위해 친구들이 돈을 자주 맡기는데, 그 돈일 것”이라고 하자, 변호인은 “경매라면 보증금을 내기 위해 돈이 자주 빠져야 하는데, 1억원은 그대로 남아있다. 경매자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거액이 오간 기간이 장학사 선발시험 기간과 비슷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변호인은 “2009년 1억원, 2011년 4차례에 걸쳐 8800만원, 2012년 9000여만원이 입금됐다. 현금으로만 거래된 입출금 내역을 보면 모두 장학사 시험 기간과 맞물릴 때다. 돈을 보유한 기간도 김모 장학사가 교육청에서 근무한 기간과 비슷하다”고 말했다.
A씨는 “아니다, 경매자금 통장”이라고 하자, 변호인은 “그렇다면, 자금 출처가 어디냐. 자금 세탁한 것 아니냐. 김모 장학사의 차명계좌 아니냐”고 따졌다.
특히, 변호인은 “경찰 수사에서와 검찰 수사에서 자금과 관련한 증인의 진술이 몇 차례나 번복됐다. 검찰에서 수사하면서 알려준 대로 진술을 바꾼 것 아니냐”고 추궁했지만, 증인은 “날짜와 액수 등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을 뿐”이라고 말했다.
윤희진 기자 heejiny@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