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 점검사항은 백화점 등 에너지 다소비 대형 건물과 계약전력 100㎾ 이상 건물이며, 실내온도 26℃ 미만이거나 냉방기를 가동한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다.
갤러리아 백화점 주변상권 지역이 정부에서 지정한 특별관리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서구는 이 지역을 대상으로 1일, 8일, 22일, 8월5일, 12일, 26일 총 6회에 걸쳐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관리공단과 함께 합동점검을 한다.
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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