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 B(42)씨와 유흥주점 업주 C(여ㆍ56)씨는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0월께 필리핀여성 D(27)씨를 한국에서 가수를 시켜주겠다고 속여 예술흥행(E-6) 비자로 입국시켜 유흥주점 업주 C씨에게 390만원을 받고 팔아넘긴 혐의다.
C씨는 경기도 평택의 유흥주점에서 D씨를 접대부로 고용해 '2차를 나가지 않으면 매일 성관계를 하는 술집으로 보내겠다'고 협박해 성매매를 알선·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D씨는 지난 1월 29일 유흥주점을 탈출했다가 A씨에게 붙잡혀 충남 계룡 A씨의 사무실, 대전 B씨의 사무실에 감금돼 성폭행당하기도 했다. 경찰은 A씨 일당이 필리핀 여성 24명을 예술흥행비자로 입국시킨 사실도 추가로 확인했다.
김인호 충남경찰청 외사계장은 “이들이 다수의 필리핀여성을 입국시킨 사실에 대해 여죄를 조사 중”이라며 “한류 열풍으로 외국인 여성들이 한국에서 가수를 꿈꾸는 사례가 많다. 관련범죄도 증가해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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