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시행 첫날, 화장실에 재떨이도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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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시행 첫날, 화장실에 재떨이도 안되나요?

음식점·공공시설물 금연구역 시행 첫날 업주·손님 제도시행 인지 합법적 흡연실 설치규정 잘 몰라, 계단에 임시 재떨이 설치 등 시정조치

  • 승인 2013-07-01 18:10
  • 신문게재 2013-07-02 5면
  • 조성수 기자조성수 기자
[현장취재] 유성구 보건소 단속 동행취재


▲ 음식점·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금연합동단속이 1일 실시돼 유성구 보건소 관계자들이 식당가에서 단속을 펼치고 있다. 
<br />손인중 기자
▲ 음식점·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금연합동단속이 1일 실시돼 유성구 보건소 관계자들이 식당가에서 단속을 펼치고 있다.
손인중 기자

식당가와 공공시설문에서의 금연구역 시행 첫날인 1일 낮12시 유성구 봉명동 일원. 유성구 보건소 단속반과 동행했다. 낮시간이라 식당에서는 담배를 피우는 손님은 눈에 띄지 않았지만, 업주들은 갑자기 들이닥친 단속반과 취재진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단속대상 업소는 유성구 일원에만 625곳. 단속반은 우선 식당업주에게 금연구역에 대해 설명하는 걸로 업무를 시작했다. 대부분의 식당엔 금연구역이란 포스터가 부착돼 있었고 업주와 종업원, 손님들도 금연구역 시행에 대해 알고 있었다.

흡연자인 A씨는 “흡연자지만 정부의 제도시행은 찬성이다. 아이들과 가족끼리 식당을 찾는 손님들도 있어 배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흡연실 설치 여부에 대해서 홍보가 부족해 보였다.

일부 식당은 다른 층에 밀폐된 장소와 환풍시설을 갖춰놓고 흡연실을 운영했다. 흡연공간을 마련하지 못한 식당들은 계단 등에 임시 재떨이를 설치해 단속반원들에게 시정조치를 받기도 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가벼운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겠다. 화장실 재떨이 등도 제거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시정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끝내고 이날부터 150㎡ 이상의 술집과 음식점 등에서는 전면 금연이 시작됐다.

보건복지부와 자치단체는 오는 19일까지 집중단속에 들어간다. 출입구와 계단, 화장실 등에 금연구역을 표시하지 않은 업주는 1차 위반 시 170만원, 2차 위반 시 330만원, 3차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도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문제는 앞으로 저녁 시간 술집과 PC방 단속이다. 현재의 단속인력으로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 대부분 보건소가 담당인력 1명에 기간제 직원 1~2명의 인력으로 단속에 나서야 하는 이유다.

대전시 한 관계자는 “계도기간에도 술집에서 손님들과 승강이를 벌인 사례가 적지 않다”며 “단속 효과를 위해 추가인력이 필요한 것 사실”이라고 말했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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