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식 세종시장 “특별법 개정안 국회통과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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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식 세종시장 “특별법 개정안 국회통과 전력”

“靑·주무부처 지속적으로 설득할 것”

  • 승인 2013-07-01 18:09
  • 신문게재 2013-07-02 7면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 세종시 출범 1주년

▲ 유한식 세종시장이 1일 시청에서 '세종시 출범 1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br />연합뉴스
▲ 유한식 세종시장이 1일 시청에서 '세종시 출범 1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한식 세종시장이 1일 출범 1주년을 맞아 세종시특별법 개정안 통과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유 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를 포함한 각종 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당초 6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했던 특별법 개정안이 안전행정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에서 논의조차 안되면서,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현행 보통교부세 특례 기간을 2017년에서 2020년으로 연장,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지원 확대, 국비 보조사업의 부담비율을 50% 미만으로 조정 등 3개 요구안을 관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보통교부세 기간 연장은 안전행정부 등과 공감대를 형성한 데 반해, 광특회계와 국비 보조사업 부담비율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 설득이 관건이라는 설명이다.

9월 정기국회 이전 통과를 목표로 청와대와 국회, 주무부처 등의 지속적인 설득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지난 4월 행복도시건설청 주도로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이 발의한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안 통과가 초읽기에 돌입한 데 따른 자극도 한 몫했다. 소위 예정지역(신도시) 우선 발전 원칙에 근거한 행복도시특별법이 지난달 말 국토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기능별 6개 생활권으로 나눠 개발을 추진했지만, 법적·제도적 뒷받침 부족으로 막힌 투자유치 등의 한계를 극복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유 시장은 예정지역이 제대로 발전해야한다는 원칙에는 공감대를 표시하면서, 아무도 신경쓰지않는 읍면지역의 균형발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중도 나타냈다.

그는 “세종시 전체 면적의 16%인 예정지역은 행복청장을 중심으로 정부 지원을 받고 있다. 특별법 통과 가시화로 인센티브 확대가 가능한 만큼, 예정지역이 제대로 가는데 함께 힘을 보탤 것”이라며 “하지만 84% 읍면지역에 대한 대책은 아무 것도 없었고 누구도 신경쓰지 않았다. 연말까지 통합도시계획 수립을 통해 균형발전 가치를 실현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행복청 및 LH 공공시설 이관 문제에 대해서는 일각의 우려와 달리 원활히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조치원읍 공동화 우려에 대해서도 농정원 이전과 스마트워크센터 설치, 서울대병원 위탁 진료 개시, 대전보건대 이전, 항공학교 이전 등의 일관성있는 추진으로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미래부가 제시한 기초과학연구원의 대전 엑스포과학공원 설치 시, 과학벨트 기능지구로서 입지 축소 주장에 대해서도 결정된 사항이 아닌 만큼 신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유한식 시장은 “눈코뜰쌔 없이 바빴던 1년이 지났는데, 하나하나 만들어지고 있다고 본다”며 “읍면지역 공동화 우려 해소 및 균형발전에 초점을 맞춰 지속적인 노력을 전개하겠다”고 약속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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