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119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구조, 구급 요청의 거절)에 따라 단순 문 개방 등 위급하지 않은 요청사항은 거절할 수 있도록 법률로 명시돼 있었다.
하지만 가정에서 벌어지는 단순 사고, 취객 등 시민이 요청한 경우 시민 스스로 해결해야 할 사항들도 더 큰 피해를 줄이기 위해 119구조대가 출동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세종시 출범 후 급·배수 지원 등 비응급 출동이 화재를 포함한 전체 6215건 중 986건으로 16%를 차지해 정작 시민이 위급하고 필요한 상황에 처했을 때 구조가 늦어질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안종석 대응단장은 “이번 지침을 마련한 것은 비응급 단순민원에 대한 거절유형을 명문화해 위급상황에 처한 시민이 신속한 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있다”며 “시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119신고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김공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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