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 공동도급' 금액제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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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공동도급' 금액제한 폐지

안행부 지방계약법 개정안 입법예고… 세종·울산시도 동일하게

  • 승인 2013-07-01 18:06
  • 신문게재 2013-07-02 2면
  • 김대중 기자김대중 기자
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공 공사를 해당 지역 소재 업체가 수주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질 전망이다. 앞으로는 지방계약법상 '지역의무 공동도급 제도'에 규정돼 있는 공사 금액 제한(262억원 미만)이 없어지고, 현재 의무 공동도급 지역도 전국으로 확대된다.

안전행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2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안행부에 따르면 현재 지방계약법상 지역의무 공동도급 제도는 울산·세종시를 제외한 광역자치단체에서 발주한 262억원 미만의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만 적용됐고, 이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해당 지역 소재 업체가 다른 지역업체와 공동계약의 형태로라도 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새로운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262억원 미만' 이라는 금액 제한이 없어지고, 모든 지자체에서 공동 도급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다만 국제법상으로 문제가 없도록 외국기업이 262억원 이상의 공사에 입찰할 때만 지역의무 공동도급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현재 울산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가 해당 의무에서 벗어나 있었던 불합리성을 없애 앞으로는 전 시·도와 시·군·구 모두 동일하게 공사금액 제한 없이 해당 지자체에 소재한 업체와 공동도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공동계약의 방법이 신설됐고, 지역 업체의 참여비율을 입찰공고에 명시하도록 의무화됐다. 동일한 입찰에 대해 중복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입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했다. 현재는 주무부장관이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에 대해 인증 받은 날부터 3년 동안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에 대해 인증을 연장할 경우 3년 더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해져 최대 6년까지 수의계약 체결이 확대되는 등의 내용도 담겨져 있다.

정정순 안행부 지방재정정책관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입찰의 공정성이 강화되고, 지역중소기업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울=김대중 기자 dj1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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