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본보가 대전지역 대학 학생 인건비를 파악한 결과, 각 대학들은 근로장학생 또는 복지장학생 명목으로 학생들을 선발해 최저 시간당 1125원에서 최고 4000원까지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의 시간당 최저 임금 제시액 4850원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최저 시급을 주고있는 대학은 충남대로 학부생 대상 복지장학생을 선발해 평일 8시간 근무에 일급 9000원(학기 기준)을 지급하고 있다. 이는 시간당 1125원에 불과하다.
방학 기간에는 하루당 5000원을 더 지급해 1만 4000원을 주고 있지만 이 또한 시간당 1750원으로 최저 임금 시간당 4850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
대학원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연구조교는 일일 근무시간 기준없이 월 30만원을 지급받고 있다.
하지만 교육대학원은 하루 8시간 근무에 월 60만원 지급조건으로 오는 19일까지 연구조교를 모집 중 이다. 이 경우, 시간당 3750원에 불과하다.
한남대는 주당 15시간 근무 조건으로 근로학생들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는 시간당 3333원으로 최저 시간당 입금액에 1500여원이 부족한 금액이다.
목원대는 근로장학생에게 시간당 4000원을 지급해 대전지역 대학 가운데 가장 많은 시급을 지급하고 있지만 최저 임금에는 미치지 못한다.
연구조교제도가 없는 목원대는 인턴 조교를 채용해, 최저 임금을 적용해 월 105만원을 주고 있다.
대학원 한 학생은 “등록금은 몇 백만원씩을 받으면서 학생들의 노동은 최저임금조차 주지 않고 있다”며 “결국 최저임금을 주지 않으면 해당기관에서 적발될 것 같아 장학금명목으로 돌리는 편법을 쓰는 것이 아니냐”고 강하게 비난했다.
충남대 관계자는 “규정에 예산 범위안에서 연구조교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며 “예산범위 안에서 현재 600여명 연구조교의 입금을 주고 있다보니 적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배문숙 기자 mo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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