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은 학교 외부인의 학생 유괴사고 근절 및 성폭력을 예방하고,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출입자 통제 및 학생 교직원 대응지침을 새로 제정해 도교육청 산하 726개 전학교를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도교육청이 산하 학교를 대상으로 외부 출입자 통제 및 교직원 대응지침을 시행하게 된 계기는 대다수 도민과 학생들이 학교내 무단난입으로 학생안전과 교권을 위협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학교 안전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강화된 지침은 도교육청 학생생활지원과에서 기본지침을 마련하고, 지난달 12일 충남지역 학부모 대표, 학교운영위원 대표, 교원단체, 공무원 단체, 교장, 행정실장 등 충남교육가족 15명이 논의한 끝에 제정됐다.
학교 출입자 통제 3대 지침과 교직원 행동 8대 지침 내용은 학생·교직원·비상 출동 경찰을 제외하고 학교의 모든 출입자는 직위,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학교의 허가를 받고 출입해야 한다.
또 외부인 무단난입 등 학교안전 위협시 112 신고 및 전교직원이 협력해 대응하고, 경찰이 도착하기전까지는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제지하도록 하며, 교직원은 학생안전 위협시 어떤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학생 안전보호의 책무를 완수하도록 규정했다. 이번에 마련된 매뉴얼은 출입자 통제 3대 지침과 교직원 행동 8대 지침으로 구성됐다.
전찬환(부교육감) 도교육감 권한대행은 담화문을 통해 “학생보호와 학교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를 방문할 때는 반드시 학교의 통제에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진상 학생생활지원과장은 “학부모를 비롯한 학교를 출입하는 모든 외부출입자는 출입기록을 남겨야 하는 등의 학교의 주인인 학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며 “일선 학교마다 실정에 맞는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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