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재호 목원대 금융보험부동산학과 교수 |
헌법에서 언급된 경제민주화는 개인의 경제적 자유에 기초한 시장경제의 효율성과 역동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경제적 평등을 최대한 달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민주화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의 차이가 있겠지만 공정경쟁, 참여경제, 분배정의를 경제민주화의 핵심원리로 보는 견해에 동의한다. 공정경쟁이란 특권과 특혜를 청산하고, 보편적인 시장접근을 보장하고, 독점과 과점을 규제하는 것으로 본다. 참여경제는 기업 오너나 주주만이 아니라 종업원, 소비자, 지역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이익과 관점이 기업의 의사결정에 반영되도록 참여의 폭을 확대하는 것이다 분배정의란 공정경쟁과 참여경제로 인해 이루어진 결과의 소득과 부의 지나친 불평등을 민주적 공동체의 요구에 따라 수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과연 경제민주화시대에 맞는 도시정책방향을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공정경쟁은 자본주의를 확립하는 시장경제하에서 이루어진다. 경쟁시장에서 기업과 개인이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경제 활동을 하는 것으로 경제민주화의 원리가 된다. 도시의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상권이 기업형 슈퍼마켓이라 불리는 SSM(Super SuperMarket)에 의해 위협을 받고 있다. 대형유통업체의 납품과 입점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와 가맹점에 대한 불공정행위가 만연하다. 대기업의 골목 상권 장악, 대주주 지위 남용 등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차단함으로써 영세상인들을 보호하는 것이 경제민주화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둘째, 도시정책에서의 참여경제는 도시계획 수립 시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주민들의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계획 입안 이전단계, 계획단계, 평가단계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도시기본계획은 행정주도형으로 계획의 사전단계에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다. 계획의 윤곽이 나온 이후 공청회 및 공람 등을 거치는 형식적인 참여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도시계획의 승인 이후 계획내용에 따라 집행되었는지에 대한 평가에 주민참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다. 최근 정부는 도시재생위주의 도시정책방안을 내놓았다. 도시재생활성화 방안에는 주민과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도시재생계획을 수립하는 주민주도형과 공동협력형 주민참여가 가능하도록 했다.
셋째, 분배정의란 소득과 부의 지나친 불평등을 수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각자의 능력이나 노력 또는 필요에 따라 각자의 몫에 따른 정당한 분배가 이루어져야 하고 모든 사람에게 규칙이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주거복지정책 확대야말로 소득집중과 계층 간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분배정의 측면의 경제민주화 정책에 해당된다. 주택·도시정책은 소득의 불균형을 수정하는 정부의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부의 공정한 분배를 가능하게 한다. 1990년대 말의 경제위기 이후 심해진 소득격차로 인해 양극화 현상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어 저소득층의 주거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주거 복지의 실현은 정책대상별로 프로그램의 특성화와 맞춤형 지원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각 집단별 수요에 따라 공공임대, 전세금대출, 월세보조, 주택개량자금 대출, 주택구입자금 대출 등 수요자 맞춤형 지원이 되어야 한다. 또한 수도권과 지방간의 도시 양극화 해소 방안과 도시재생으로의 도시정책 변화도 큰 틀에서의 경제민주화라 할 수 있다.
진정한 경제민주화시대의 도시정책은 정치논리를 배제한 경제양극화의 해소를 통해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사회와 도시를 만들자는 데에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의 의지는 물론이고, 모두가 윈-윈(win-win)할 수 있는 동반성장과 지속가능한 도시가 형성되도록 정책이 계획되고 집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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