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범계 의원 |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이 세종시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민간투자 촉진하기에는 내용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발의됐다.
세부적으로, 행복도시특별회계 세출 항목에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자금 지원 및 부지 제공에 대한 필요 비용, 지식산업센터 설립에 따른 재정 지원, 대학·연구기관·국제기구 등에 대한 부지 매입과 자금 지원 등이 포함됐다.
또한, 행복도시건설청장의 지식산업센터 설립과 분양·임대를 통한 첨단지식기반 벤처기업 입주 지원도 개정안 내용에 명시했다.
박범계 의원은 “세종시가 자족도시로 성장하려면 초기 도시 활성화를 위한 연구기관 등의 입주가 필수적”이라며 “부지재정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법안 통과의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1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뒤,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강우성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