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시에 따르면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세 자녀이상을 두거나 출산 및 육아휴직 등을 자유롭게 쓰고 승진시 우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출산 및 육아휴직·다자녀 공무원 우대 계획'을 내놨다.
그동안 시는 다자녀 공무원에 대해선 시청어린이집 우선입소, 공무원임대주택 우선권 부여 등 인센티브가 미미하게 주어졌으나,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에 부응키 위해 전면 재검토에 들어가 이번 계획을 마련했다. 다자녀 공무원 우대대상은 7급 이하이며, 가족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녀가 3명이상(만12세 이하 세 자녀이상)이어야 한다. 단, 부부공무원은 혜택이 중복될 경우 1인 1회만 인정된다.
승진 할 때는 1~1.5배수 내의 승진우대 정책을 비롯해 ▲모범공무원 우선선발 ▲각종 시험감독 및 성수기 직원휴양시설 이용 20%이내 우선배정 ▲셋째자녀 이상 출산시 복지 포인트(300점) 지급 등 다양한 시책이 추진된다.
또 출산 및 육아휴직자에 대해선 실·국장이 근무성적을 평가할때 불이익이 없도록 하향평정을 금지하며, 임신을 했거나 3세 이하의 자녀 및 다자녀를 둔 여성공무원은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를 제외시킬 방침이다.
이와 함께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하기위한 시책도 내놨다. 시와 자치구가 공동으로 출산 및 육아휴직으로 인한 결원을 충원할 수 있도록 3개월 전 사전예고 신청을 받아 휴직인원을 고려한 추가인원을 채용할 계획이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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